![[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c04f5865-ba85-4417-a5d3-47ea2208b42e.jpeg)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숨진 20대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약 9일 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해당 질환은 혈소판 감소와 혈전 생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희귀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황씨는 소장 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만 24세에 사망했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간적 근접성, 임상 경과, 다른 원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접종 후 짧은 기간 내 증상이 발생한 점과 이후 악화 과정이 이어진 점을 근거로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기저질환 기무라병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이 혈전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 연관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판단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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