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c5e564d5-6dcc-4604-a3f6-5fc2da1e20b8.png)
모스 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취소 소송 담당 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위지현 판사는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피 신청 의사 표명으로 변론을 미뤘다.
이날 법정에는 탄 교수 대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전했다.
또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질문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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