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위법한 군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군의 명령 체계에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문제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선 이의제기 후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자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를 제기하고,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핵심이다. 명령 체계의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명령 체계의 합법성 강화”
군은 명령과 복종을 근간으로 하지만, 위법한 명령까지 무조건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의제기와 거부의 요건·절차를 명확히 하면 장병의 권리 보호와 조직의 책임성이 함께 강화될 수 있다. 다만 군 기강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로 남는다.

“남은 과제와 쟁점”
어떤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할지, 거부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육과 문화의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법 명령 거부 절차는 군의 책임성과 장병 권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동시에 군의 기강과 명령 체계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입법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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