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고 생후 42일 아들 죽이고 땅에 묻은 친부, 법정서 한 발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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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c9cf2ad4-05d7-484c-8b88-199dc9727650.jpeg)
생후 42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영아였으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심각한 상해를 입혀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여야 했는데 도리어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버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후회와 반성 속에서 참회하며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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