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중학생들이 상습적으로 제품을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와 피해 점주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무인 문구점에 중학생 A군 등 3명이 난입했다. 이들은 슬라임, 장난감 총·칼 등 매장 내 완구류 100여 점의 포장을 무단으로 뜯어 사용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뒤인 25일 오후에도 같은 점포를 찾아 동일한 행각을 벌이다 점주 B씨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거주지에서 차로 30분 이상 떨어진 해당 점포에서 끼친 재산 피해액은 약 32만 원에 달한다.

“20만 원 아니면 고소해라”…적반하장 학부모 태도에 점주 분통
사건 이후 가해 학생 부모들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피해 점주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경찰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은 B씨에게 실제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한 학부모는 “2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어차피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고소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이들 역시 처음에는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피해 규모를 축소하며 발뺌하기 시작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결국 정식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포항북부경찰서는 A군 등 3명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주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피의자 학생들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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