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0a1f5a00-8017-487f-9b74-31a317aac328.jpeg)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했다.
아울러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추진하며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과 11월 모두 9차례에 걸쳐 ‘무인기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기대한 수준의 북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과 방공무기를 활용한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 계획 등을 검토하며 추가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 일반이적죄는 적국과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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