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집 정리를 하다 보면 형광등이나 다 쓴 건전지, 먹다 남은 약을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 되는 대표 품목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잘못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큰 품목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형광등은 수은이 들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
형광등은 유리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내부에 소량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다. 수은은 환경에 유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거 과정에서 형광등이 깨질 경우 작업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민센터에는 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드시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건전지와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다
건전지와 보조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 중 하나다. 배터리 내부에는 각종 금속 성분이 들어 있으며 충격이나 압력을 받을 경우 발열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수거 차량에서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폐건전지와 배터리는 주민센터나 대형마트, 아파트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의약품은 하수구나 종량제봉투로 버리면 안 된다
먹다 남은 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약품 성분은 환경으로 유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 성분은 환경 오염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배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실제 국내 사례
실제로 국내 한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점검 과정에서 폐건전지와 형광등을 종량제봉투에 대량으로 배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해당 주민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지만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도 했다. 환경 담당자는 “형광등과 배터리, 의약품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1
어이없음
-_- 당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오지 않네요 도움이 한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