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에 눈물 흘린 진짜 이유… “안보 현실 무서워 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그 이유를 직접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형량 때문이 아니라,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안보 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후 논란과 추측이 이어지자 김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감정이 북받쳤던 진짜 이유에 대해 안보적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 자체보다 사건 이면에 얽힌 대공·방첩 현실에 대한 충격이 더 컸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 과정과 현행 안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전면 공개되고 중계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가 해체하려 함으로써 군을 조각조각 분쇄하고 있다”고 전·현 정권의 안보 기조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중 하나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암담함을 토로하며,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안보관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찰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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