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성폭행 피해·임신중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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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5748e516-9c82-46d3-9a8a-63be25c6ac45.jpeg)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내보내 생활비를 마련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유흥업소 도우미 일을 권유하며 업소에 출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우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하며 방임과 부당 영리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데려간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일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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