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2ad6067d-f008-424c-9252-17469a232859.jpeg)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고 밝힌 뒤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