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해외여행 겹치자 “우리애만 시험 날짜 바꿔줘”…교수 거부하자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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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1f9e86f8-e8b8-4a84-914a-6cea6d394095.jpeg)
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이 기말고사와 겹치게 되자 학부모가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A씨는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자녀의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을 교수 때문에 망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사정으로 전체 학사 일정이 일주일가량 미뤄졌고, 그 결과 기말고사 일정이 이미 예약된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취소할 경우 100% 손해를 보게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수나 학교에서 여행 취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추가로 “교육청에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수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많은 누리꾼들은 대학생의 학업 일정과 개인 일정 충돌 문제를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댓글에는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수업을 포기할지 여행을 취소할지는 학생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개인 여행 일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성인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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