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16cdfce1-34d9-40a1-9bd6-4f48d214d83f.png)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고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역시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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