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b2a3ecaf-b610-46f7-a51b-fcb4e23d6dfa.jpeg)
임신 중이던 여성 장교가 상관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의 임산부 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최근 부하 장교들에 대한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A 중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대상에는 임신 초기였던 B 대위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 중령은 부서장 권한을 이용해 부하 장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진급을 앞둔 장교들에게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고 말하며 인사평정 권한을 압박 수단처럼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임신 중이던 B 대위에 대한 처우가 있다. 육군 복무규정상 정식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조기 출근이 이뤄졌으며, B 대위 역시 예외 없이 이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출근이 늦었다는 이유로 B 대위에게 “씨X”, “너가 우리 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중령은 “당직을 빼달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술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서원들에게 “축하주를 사라”고 말하며 임신 사실을 희화화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아울러 B 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고압적인 태도가 이어졌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A 중령은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대위는 약 5주 동안 건물 지하와 지상을 오가는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무는 원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으며, 임신 중인 장교에게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훈련 기간에는 배가 나오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며 무거운 장구류 착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부 부대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군 조직 내 임산부 보호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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