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얼마나 풀겠다는 건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핵심은 접경지역에서 민간 활동과 개발을 조금 더 허용하되, 군 작전과 경계 효율은 유지하겠다는 방향이다. 문장 그대로 숫자를 놓고 보면, 민통선 평균 위치를 북쪽으로 약 2km 올리고, 제한보호구역도 상당 부분 해제·축소해 여의도 240배에 달하는 면적에서 규제가 완화된다.

민통선, MDL 남쪽 8km → 6km로 조정
현재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km 이내에서 설정되며, 실제로는 평균 MDL 이남 약 8km에 그어져 있다. 국방부는 지형·작전계획을 다시 검토한 결과, 평균 6km 선까지 올려도 군사활동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90배, 약 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한 단계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뀔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CCTV 추가 설치 등이 수반되고, 이런 비용은 국방예산에서 충당된다.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해제 추진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km 범위 중 민통선 이남 지역에 설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이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 제약이 크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돼 있었다고 보고, 군사기지·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와 실제 작전 요소를 다시 따져 범위를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여의도 150배,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풀 계획이다.
지도상으론 여의도 240배, 실제론 변동 가능성
민통선 조정(여의도 90배 완화)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여의도 150배 해제)을 합치면, 지도상 추산으로 여의도 240배 규모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다만 국방부도 이 수치가 지도상 단순 계산일 뿐이며, 실제 지형 측량과 부대별 작전 검토 과정에서 숫자는 줄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즉, “최대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다”는 잠정 목표이지, 이미 확정된 면적은 아니라는 뜻이다.

군사장애물·출입 절차도 손본다
접경지역 도로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노후 군사장애물도 정리 대상이다. 국방부는 먼저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양주·파주 등 23곳의 장애물을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간편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인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는 연 2회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해 지역 개발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에게 길 열어준다”는 우려와 국방부 논리
일부에서는 민통선·보호구역 완화를 두고 “북한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 과거의 규제는 당시 안보 환경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정밀 감시·CCTV·센서·무인기 등 기술 발전과 작전 개념 변화를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통선은 “선”의 위치를 조정하되, 초소·펜스·감시 장비를 재배치해 통제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제한보호구역도 “작전상 중요 지역은 그대로 두고, 중요성이 낮은 지역만 단계적으로 푼다”는 논리다.
안규백 장관이 말한 ‘필연적 선택’의 의미
안규백 국방장관은 “과거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환경에는 적합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즉, 변화한 안보환경 속에서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하려면,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정비하고, 꼭 필요한 곳에 감시·방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동권·개발 기회를 어느 정도 회복해 민·군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도 깔려 있다. 결국 관건은, 실제 조정 과정에서 “군사적 안전 마지노선”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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