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6e6df127-6aba-4a61-a714-b0093961835b.jpeg)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부모와 분리돼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됐다.
17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천안 지역 초등학생 A군(12), B군(12) 등 3명이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서 감호를 받고 있다.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촉법소년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추적 끝에 약 2시간 25분 만에 운전자인 A군을 검거했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군과 C군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A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건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과정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했다. 반면 B군과 C군은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B군은 일주일 뒤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D군(12)과 함께 D군 아버지의 차량을 몰고 당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3시간 50분 뒤 당진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B군과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B군과 D군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군과 B군, D군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심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격리 조치에 나선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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