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139bfe3c-4e00-4624-8d52-dc826c1e5c4d.jpeg)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이어간 뒤 평결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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