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사진=전장연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c918e1e8-81e2-4612-a762-ba7861bac7de.jpeg)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출입문을 쇠사슬로 막아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지역 대표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BRT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계단에 앉아 승객들의 탑승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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