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0cf83c02-e82c-4ee1-a580-65c69fe29f2a.jpeg)
한 승려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뒤 목탁과 목탁채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밤 10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목탁과 목탁채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현장 CCTV에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똘중XX야, 스님 맞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2021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폭행 범죄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행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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