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한동훈']](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83c9c610-573b-4a82-a77c-2363669f9dea.pn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송석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고동진, 김건, 김예지,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김기현, 윤상현, 김도읍, 김태호, 박대출, 유의동, 윤재옥, 이헌승, 한기호 의원 등 중진급 인사와 함께 ‘대안과 미래’ 소속 신성범, 이성권, 조은희 의원도 참여하며 계파를 가리지 않은 동참이 이뤄졌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 의원은 이어 선관위 직원 휴직 제한을 골자로 한 2호 법안과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을 추진하는 3호 법안 등 후속 개혁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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