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dc9836fd-208a-4338-b99c-b568a0e1cdef.jpeg)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 동안 위원회 참석을 위해 하루만 출근한 달에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하루만 출근했다. 이 기간 지급받은 금액은 총 425만원이었다.
수당은 출무수당 15만원, 안건 검토 수당 12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수당 지급은 특정 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총 6일 출근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행사 참석 일정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과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틀 출근한 뒤 335만원을 지급받았다. 9월에도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 참석 등 이틀만 출근했지만 32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와 시무식·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위원회의 참석 등으로 세 차례 출근해 4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업무보고와 위원회의 참석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출근했으며 37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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