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2a1e9191-8d1e-4173-b5f0-3acc9172f790.jpeg)
제주에서 지게차 전도 사고로 숨진 20대 계약직 노동자 A씨가 무면허 상태에다 다리 깁스를 한 채 운전 업무에 투입됐다는 유가족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 여부와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A씨(27)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3분쯤 사고를 당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아르바이트를 거쳐 지난해 8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주 업무는 농산물 판매였지만 지게차 운전도 함께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3t 미만 지게차로, 운전을 위해서는 16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고인으로부터 물건이 떨어지면 면허 여부와 상관없이 지게차를 몰아야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다리를 다친 뒤 사고 당일에도 깁스를 한 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사고 전 A씨가 다리 통증으로 지게차 운전이 어렵다며 업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사가 있는 출구를 오르던 중 지게차를 멈췄고, 이후 차량이 전도되면서 깔림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올해 결혼해 2주 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부친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퇴근 이후에도 발주 등 추가 업무를 맡는 일이 잦았으며, 계약 형태 때문에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무면허 운전 여부와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지게차 운행 방식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과 지게차 등 이동식 장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트 관계자는 22일 “지게차 자격 유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고인의 자격 유무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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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죽음은 누가 책임지나. 나랏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