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소방본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f8eebfb4-f9f6-459f-8177-74e86c847bf1.jpeg)
제주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정규직 전환 압박과 무면허 지게차 운전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주 뒤 아빠가 될 26살 제 사촌 언니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아내와 사촌 관계라고 밝히며 “사촌 언니의 남편이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사촌 언니는 이제 겨우 24살이고 돌아가신 남편분은 26살이다. 꽃다운 20대에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남짓 됐고 2주 뒤면 아빠가 될 예정이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며 “시부모님은 이미 첫째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번 사고로 금쪽같은 둘째 아들마저 허망하게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적었다.
A씨는 이번 사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깁스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간 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압박, 무면허 지게차 운전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남편분은 다리를 다쳐 깁스한 상태였다. 지게차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러면 연차를 쓰라’며 사실상 압박했다. 2주 뒤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출산 후 아내 곁을 더 지켜주고 싶어 연차를 아끼려고 깁스한 다리로 출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편분은)두 달 뒤면 정규직 전환 면접이 있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26살의 젊은 가장은 주말도, 휴일도 없이 출근하며 무리하게 일을 버텨왔다. 회사는 정규직이라는 약점을 쥐고 청년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히 ‘지게차 면허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눈치를 주며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했다. 생전 고인의 어머니가 ‘위험하니 다른 일 하면 안 되냐’고 걱정하자 고인은 ‘지게차 운전 안 하면 회사 못 다녀’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지게차 업무를 강요하는 회사의 압박 때문에 면허도 없고 다리까지 다친 청년은 거부할 권리조차 없었다. 그 두려움과 압박감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결국 참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3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20대 노동자가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차량에 깔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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