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좋다더니 구축 아파트 받자 “구닥다리” 막말…결혼 후 변한 아내, 혼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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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043a498e-e3a5-4eb7-9785-e8ccea7017a8.jpeg)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아내의 태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결혼을 결심하게 했던 아내의 가치관이 혼인 이후 크게 변했다며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2년 차인 30대 중반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는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아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혼한다면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대신 허투루 돈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우리가 이 원룸에서 계속 산다고 해도 좋다. 오빠만 있으면 된다”며 “중요한 건 둘이 같이 마음을 잘 모아서 사는 거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정책 변경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자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사연자는 이후 부모에게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남은 투자금으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한 뒤 인테리어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는 새 보금자리에 대해 “교통이 너무 안 좋다”, “저거 곰팡이 아니냐”, “누가 이런데 사냐. 빌라에 살더라도 신축 빌라에 살아야 한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다” 등 불만을 이어갔다.
심지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면 지금 살고 계신 집 빼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런 구닥다리 구축 아파트를 받아서 뭐 하냐”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사연자는 아내가 정치적 성향과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한 생각까지 강요했고, 부부관계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혼 전과 전혀 다른 모습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속상하고 비참해 아내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가 이혼을 왜 해?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더라”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결혼 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것도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과 달라진 것이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내가 하는 행동은 비정상적”이라며 “시부모를 돈줄이라 생각하는 건 유책 사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혼인 취소가 되는 정도의 기망은 전혼 사실, 전혼 자녀, 범죄 사실, 학벌·직업 등 통상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속인 경우”라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연의 경우 가치관을 속인 것이다. 가치관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건 맞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 막말을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치관 안 맞는 건 힘들다. 사기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연자 본인을 위해 빨리 결정 내리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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