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77d525e1-728e-4699-a2cf-ff32608823b8.png)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은 95세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25일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구속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해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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