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c11f17b5-3bb1-4d5f-83a6-82cc3de565ad.jpeg)
생활 공간이 기준 이하인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교정시설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요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과밀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일시적인 수용률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밀 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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