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3aae8d0e-78a6-4be0-986d-68a3f643637d.jpeg)
법원이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걸로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넘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금품 제공자들도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와 이봉관 회장, 서성빈씨 역시 이날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5636만여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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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학
매관매직에 각종 청탁에 금품수수에 엄하게 중형을 내려주시옶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