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R 보도화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046ccab5-8d09-4f1d-83ff-7af1333c1e47.jpeg)
태국에서 현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해 온 3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류도 함께 압수했다.
23일(현지시간) 카오솟과 MGR온라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 경찰은 지난 21일 촌부리주 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 A(30)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태국 현지인 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엑스(X·구 트위터)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체포 당시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호텔 객실에 있던 A씨가 나체 상태에서 적발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수건으로 하체를 가린 채 침대 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팔과 어깨, 등, 허벅지 등 전신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객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1.36g과 케타민 304.32g,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296정 등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컴퓨터 시스템에 음란 정보를 입력한 혐의와 음란물 배포 혐의, 판매 목적의 1·2급 마약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상 속 등장인물들의 촬영 동의 여부와 영상 게시를 통한 금전적 이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압수한 마약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공범 여부와 다른 사건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국 컴퓨터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약 4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마약 소지 혐의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 바트(약 92만원)의 벌금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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