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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배달업계가 주정차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포되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는 위반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일반지역은 3만 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이 이어질 경우 1만 원이 추가된다.
경찰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최근 급증했다. 경찰청 접수 건수는 2018년 약 2300건에서 최근 10만 건 수준으로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초 경찰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배달업계는 과태료 부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배달라이더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관련 의견 300여 건이 접수됐다. 일부 라이더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도 준비하고 있다.
라이더 측은 “이륜차 주정차 공간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여건”이라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기 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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