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위풍당당이진숙']](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738321e0-4cb3-45e0-ab85-62a7d50579a4.png)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의 경우 독립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인사권 행사와 경영상 판단이 반영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자산 운영 관련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현재 금지된 대체근로는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1호로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윤상현·윤영석·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대표 측 김대식 특보단장과 김장겸 정무실장이 참여했다.
또 김기웅·김미애·서명옥·유용원·윤용근·임종득·강선영·권영진·김석기·박수민·엄태영·유상범·이달희·이인선·이철규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참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