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6/CP-2024-0091/image-9e328b01-1b8e-4f2c-b422-7955609cd738.jpeg)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이혼 트렌드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오오상회’에는 ‘아파트 옆 동에 남편의 여친이 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외도 사례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불륜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부에서 새로운 트렌드처럼 언급되는 사례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내연 관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륜 트렌드라기보다는 서로 만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거나 바람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가령 모임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불륜에 필요한) 월세 같은 게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리는 가장 큰 단서로 ‘배우자의 촉’을 꼽았다. 그는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작은 습관이나 말투의 변화만으로도 느낌이 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야근하러 간다면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의심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촉으로 아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이 ‘제가 촉이 왔어요’라고 말하면 100% 외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에는 성급하게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촉이 왔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 그 경우 상대가 보안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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