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3e06a229-16d9-42c8-9a42-4c7f238018bd.jpeg)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전산 보안 점검을 위한 조치였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차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해 선관위 군 투입 배경과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군 투입 목적을 부정선거 수사와 조작으로 보자 “계엄법상 선관위의 전산 관리 시스템 보안을 점검할 수 있는 일이라 간 것”이라며 “그 자체가 어떤 부정선거를 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을 점검하러 갔다는 건 계엄 선포가 독재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며 “독재를 하려면 차라리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해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한 행위는 탄핵 등 조치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 찬탈을 위해 국회 해산이나 개헌 등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계획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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