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5daec9f6-7bf4-4eb0-aec0-7ce8d12fa5d8.jpe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나 의원은 SNS에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물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소리 없는 흉기인 언어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이 혐오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 그런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문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플랫폼들은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며 “무자비한 ‘플랫폼 자기검열’의 연쇄 작용, 이것이 바로 이 법이 노리는 진정한 공론장 파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예산지원으로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관변 민간단체를완장 찬 하청업체로 ‘진실 판별’을 외주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의 이름을 참칭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앞장서서 독재적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을 무기 삼아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국민의 비난과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권력이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막아보라. 억눌린 대나무숲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더 뜨겁게 폭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진실을 입틀막 하려 덜컥 통과시킨 이 위헌적 족쇄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1
임규호
난, 이런 법을 시행하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민주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가소롭다... 진정 용기 있다면 우린 공산독재를 목표로 한다고 당당히 발ㄺ혀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야바위 짓 하지 말고 역사앞에 떳떳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