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90178509-8777-46e3-838a-2ccca2669b3b.jpeg)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협박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4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겨냥해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니다. N번방과도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는 김수현에게 1200억~1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드라마가 공개될 경우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압박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한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뒤 “이것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있다.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모두 25차례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의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점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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