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축구협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cd44a8d8-dd95-40c5-9cc5-1d8d0daa1777.jpeg)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 처리’ 권고를 받고도 약 9개월 동안 사건을 결론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이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건 관계인이나 경찰의 요청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서울경찰청에 신속 처리 지시를 권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별다른 처분 없이 약 9개월 동안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다만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홍 전 감독의 지도력과 대표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이관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회장을 중징계하라는 문체부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었다”며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 중이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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