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장남’ 코인 사기에 국회의원 신분·경찰 인맥 악용…법원, 8억 대 배상 판결 확정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업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8억 원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태 씨가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탈북 후 제공된 경찰 인맥을 사기 행각에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97만 398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 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번 배상 명령 조치는 태 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인 11억 7980만 원 중, 이자 명목으로 이미 돌려준 3억 118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 전체를 인정한 결과다.

판결문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씨는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태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제시했다. 변제 능력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는 “자칫 터지면 나도 아빠한테 죽는다”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의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귀순한 이후 받게 된 경찰의 신변보호 체계 및 관련 인맥을 과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태 씨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재판부는 태 씨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거나 신변보호를 받았던 사정을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기망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태 씨는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 7명으로부터 총 1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태 씨가 실제로는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한편, 태영호 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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