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30대 직장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2월 초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음주 영향이 남아 있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는 약 5년 전인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새벽 음주 이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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