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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 건강검진 과정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침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별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일 마이니치신문은 매년 진행되는 일본 학교 건강검진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들의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 1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검진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침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검진 과정에서 체육복이나 속옷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반신 속옷 탈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학교보건학회가 2025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옷을 입은 상태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학교가 87.4%로 집계됐다.
또한 대기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체육복, 수건 등을 활용해 신체 노출을 줄인 학교도 52.3%에 달했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상반신을 노출하는 방식의 검진이 진행되고 있다. 옷이나 속옷을 착용하면 척추측만증 등 골격 이상 확인이나 청진기를 통한 심장음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진 의견 때문이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착용한 의복이 정확한 진단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속옷을 입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학교와 담당 의사, 학부모가 소통해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 검진의 목적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성교육협회 회장인 노즈 유지 쓰쿠바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안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학교가 인지해야 한다”며 “검진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끼면 향후 건강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세심한 배려를 통해 대안을 찾은 학교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학생 보호와 정확한 진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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