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812e45b7-a8b1-4422-a356-d619166c5070.png)
유튜버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최후진술서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도, 비방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최 전 의원의 SNS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읽었던 것”이라며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기자가 취재 대상에게 가한 고통은 언론의 취재 윤리라는 공적 영역에서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제 논평의 유일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 “이동재 기자를 만난 당사자인 제보자 X가 YTN 저녁 뉴스 방송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SNS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내용을 재차 사실로 인식했고, 그 이후에도 판단을 뒤엎을 만한 공신력 있는 문건을 접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건 이전에 이동재 기자를 전혀 알지 못해 어떠한 사감도 있을 수 없었다”며 “제 논평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 개인이 자연인으로 겪게 된 고통은 비슷한 일을 해왔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종용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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