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ab21d253-140d-4fe1-b82a-0b28cd2b6466.png)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SNS에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1호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장해야 하지만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MB, 박근혜 정부에서 ‘박지원 집안은 3대가 빨갱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군 교육에서 실시했다”며 “그 거짓 정보를 지금도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 고발하여 벌금 처벌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 조부는 진도의 평범한 농부셨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의 박낙종 사장이 친조부로 경남 사천의 호적을 진도로 세탁한 빨갱이 손자다’라는 가짜뉴스, 호적은 법원 판결없이 누구도 세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선친은 독립지사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어머님과 함께 계신다”며 “1960년 이승만 정부 백낙준 문교부 장관 때 독립운동 공적으로 퇴학 당한 목포상고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다. 빨갱이는 독립지사로 서훈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개정안을 ‘입틀막’ 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당신들 정권에서 했던 만행을 반복하지 마라”며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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