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de21a45b-174c-4f41-b544-4c3d8b15a1a6.png)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한 부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4월 제공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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