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62c3ad00-1bbe-4a7a-8008-816887532a3f.jpeg)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형식을 갖추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허위 내용의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허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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