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95460a08-90bc-41a7-aa5c-b671d29be942.png)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 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을 해외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당시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통화를 종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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