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47807efd-4db4-459c-80e0-6eeade4670cd.jpeg)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저는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생명의 위협도 덜 느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는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피해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더 길어졌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구속기간 단축과 조건부 석방, 피의자 권리 강화 등 가해자 권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이씨는 귀가하던 김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다. 범행 현장 CCTV와 출동 경찰관 진술,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등이 새 증거로 제출됐고,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구조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초동수사 부실과 관련해 김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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