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물려줄게” 유언 증서 남긴 부모, 사망 직전 땅 처분…대법원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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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4732403a-da35-4cf3-b748-c513145e3e17.jpeg)
부모가 특정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망했다면, 매매대금 역시 유언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유언증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하도록 했다. B씨에게는 35%,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각각 11%, 19%, 35%를 배분하도록 남겼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지에 편입되면서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8억원을 받고 매도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19일 뒤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은 자녀들과 각각 합의해 동일한 금액인 1억7700만원씩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에 B씨는 유언에 따른 상속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매매계약 당시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대금이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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