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985f61b3-cae7-4508-8446-a326abc58bb0.jpeg)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1살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중대·반복 범죄에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며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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