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6e136b6e-66ce-41b6-af1b-4427d56c14a5.jpeg)
남편이 장기 지방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았던 아내가 뒤늦게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출소 이후에도 음주와 외도 의혹이 이어지자 아내는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외도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어릴 때부터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인생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며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했고 대기업 영업사원이라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 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남편이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음주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 숨기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유했지만 아이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출소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오히려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후 지인에게 받은 영상으로 외도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다. 술에 만취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이었다”며 “그 영상을 보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없다. 다만 아이가 술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양육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했다.
또 “제가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결혼 당시 별도의 혼수를 해오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임경미 변호사는 결혼 전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에도 음주를 반복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육권 역시 남편의 심각한 음주 습관과 아내가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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