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계산 안 한 발달장애인 2명…경찰은 특수절도 송치, 점주는 “처벌 원치 않아”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4edc8bf5-5278-463e-b0ff-c47ea4b3372b.jpeg)
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사건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알게 된 부모들은 편의점을 찾아 사과한 뒤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 법리상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