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f15d969f-ffd9-4ad7-ad73-c297da0b06c8.jpeg)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 대응에 혈세 3300만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일보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의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A 법무법인에 수임료 33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가 최종 승소할 경우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대한축구협회는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도 소송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4년 9월 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자택 인근 빵집을 찾아 감독직 수락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거리가 있는 과정이 드러났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2024년 11월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대한축구협회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체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4선 연임에 도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본안 1심에서는 “문체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2년 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감독 선임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축협의 파벌주의 혁파 등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축협은 혁신이 아닌 소송전에 나섰고 혈세 수천만원과 수많은 행정력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축협의 변화는 없었고 그 결과 국가대표팀은 매우 유리한 조 편성에도 32강조차 오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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