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유용한 김용']](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18d95ae7-a4b1-40de-8a47-84effab500a9.png)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당무위원회에 부의되며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최고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은 권리당원 자격과 당비 납부 요건이었다.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부여되며,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기준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2023년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 이후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이에 후보 등록일 기준 입당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부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에 반대하며 이견을 보였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출마 절차는 사실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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