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925f6e5b-3c0a-4615-b839-d2f7a56eba5e.png)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지난 17일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이메일을 통해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 사실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이후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에 2024년 합격해 근무했고, 이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도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4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년여 만에 심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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